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입국과 이민을 제한하는 대상 국가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조치에 더해 20개 국가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대상으로 한 제한이 새로 포함되면서 미국 입국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국가 수가 크게 늘었다.
17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입국 제한 대상에 20개 국가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여행증명서를 추가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 조치로 미국 여행과 이민이 전면 금지되는 국가는 5개국이 더 늘었고 15개국에는 부분적인 제한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국민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의 미국 입국과 이민도 전면 차단된다. 남수단은 기존에도 상당한 수준의 제한을 받아왔던 국가다.
부분 제한 대상에는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베냉,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공화국이 아닌 도미니카, 가봉, 감비아, 말라위,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통가, 잠비아, 짐바브웨가 새로 포함됐다. 이 제한은 미국을 방문하려는 여행객뿐 아니라 미국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미국 입국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일부 국가의 경우 부패가 만연하고 시민 신분 문서와 범죄 기록이 신뢰할 수 없어 입국 심사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비자 초과 체류 비율이 높거나 미국이 추방을 요청한 자국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정부의 통제력과 정치적 안정성이 부족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주방위군 병사 2명을 총격한 혐의로 체포된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사건 이후 행정부는 이미 제한 대상이던 국가 출신 체류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이민 제한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다만 이미 유효한 비자를 보유한 사람, 미국 영주권자, 외교관이나 운동선수 등 특정 비자 소지자,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고 AP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7개국에는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전면 금지 대상에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이 포함됐고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에는 부분 제한이 적용됐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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