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명예훼손 혐의만 2심 판단 요청
박지원·서욱 등은 항소 포기하며 무죄 확정
박지원·서욱 등은 항소 포기하며 무죄 확정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일부 혐의를 대상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가운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만료일인 이날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항소 대상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한정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정책 판단과 직결된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나머지 부분은 항소의 실익과 법리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달 26일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 등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와 정보 판단 과정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항소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한 결과가 무죄라면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공개적으로 항소 포기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2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지휘부는 고심 끝에 정책 판단과 분리 가능한 허위공문서 및 명예훼손 혐의만을 남겨 제한적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항소로 서해 피격 사건은 2심에서 일부 혐의에 한해 다시 다퉈지게 됐지만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전반에 대한 형사 책임 논란은 사실상 종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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