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올해부터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라면 누구나 30만 원의 임신지원금(지역화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임신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용인에 18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임신 중반 이후 용인으로 전입한 시민이나 군인 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입 후 거주 기간을 채우기 전 조산(조기 분만)을 한 산모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하고 촘촘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용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5년 기준으로 용인에 주민등록을 한 임신부 7349명 중 6188명이 지원금을 받았으며,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임신부는 52명으로 집계됐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