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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무역협정 체결 보류 검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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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무역협정 체결 보류 검토할 듯

인도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무역 협정을 보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인도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무역 협정을 보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인도가 포함됐다. 이에 인도와 미국이 지난해부터 협상을 이어오던 무역 협정이 상당 기간 보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달 초 미국과 1단계 무역 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인도에 부과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낮추고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른 제재성 관세 25%를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신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에너지, 기술, 농산물, 석탄 등 미국산 제품 구매액을 5000억달러(약 723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양국은 합의 후 한 달 뒤인 이달에 잠정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정식 협정을 따로 맺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양국 계획이 최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로 몇 달 동안 보류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인도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들은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양국 무역 협상이 탄력을 잃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지난달 28일부터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하는 등 중동 전쟁에 몰두하면서 이후 인도와 미국 사이에 무역 협상과 관련한 실질적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인도 소식통은 "우리는 어떤 협정에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조사는 각국이 협정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압박 전술로 이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후 인도에 부과하던 제재성 관세 25%를 철회했지만 인도는 단지 원유 공급 기반을 다각화하겠다고만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인도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관망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후 인도에 새 관세가 부과될 경우 양국 무역 관계에서 긴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인도 상무부는 "양국이 서로 이익이 되는 무역 협정을 맺기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백악관 관계자도 로이터에 양국이 무역 협정을 최종 타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행정부는 최근 '과잉 생산'을 이유로 인도를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