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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고현동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피해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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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고현동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피해자 속출

일반 공동주택 인허가 승인 불부합 부지, 계약금·중도금 챙겨
현대건설사 시공 참여 허위 광고, 300여 명 회원 모집 백 억대 피해 발생
오산 고현동 헤스티아 민간임대주택 홍보물. 사진=제보자이미지 확대보기
오산 고현동 헤스티아 민간임대주택 홍보물. 사진=제보자
경기 오산시 고현동 일대 전답(田畓)에 추진 중인 협동 조합형 민간 임대 공동주택 사업을 둘러싸고, 일반 조합원 계약자와 사업 주체 (가칭) 조합 발기인이 민·형사 분쟁에 휩싸여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오산시와 일부 계약자, 조합 발기인 추진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발기인 5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하고 토지사용권 80% 이상을 확보한 뒤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받은 이후 정식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 추진위(가칭)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23년부터 ‘발기인(회원) 모집’ 명목으로 약 300명의 불특정인에게 계약금 3,000만 원과 1차 중도금 2,500만 원을 받아 일반 민간 임대 아파트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가칭) 추진위는 일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현대건설사 시공 참여를 비롯해 단지 조감도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와 세대 규모, 입주 예정 시점 등을 설명하고, 인허가 사업 승인이 문제없는 것처럼 안내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챙겼다.
더욱이 특정 건설사 명칭을 홍보물에 반영하여 신뢰도를 강조했지만, 취재 과정에서 해당 건설사 측은 “사업 참여를 검토한 수준인데, 조합 측이 일방적으로 상호를 사용해 뒤늦게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피해를 주장한 계약자들에 따르면 “사업부지 확보율이 80% 이상이라 안내 받고, 인허가 승인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납부금 전액 환불하겠다는 안심 확약서가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한 후 무궁화 신탁사 계좌로 입금했다”며, 계약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오산시 관계자는 “2024년 지구단위계획 신청이 여러 차례 접수되었지만, 토지 동의율 부족과 경기도가 고시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지라 일반 민간 임대 공동주택은 불부합하여 여러 차례 반려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곳은 단순 일반 아파트 건립이 아닌 공공 복합 개발만 가능하다”라며 “농림부와 경기도의 협의가 필요한 지역이고, 발기인 측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설계도서는 경기도의 지침과 거리가 멀어 검토 대상이 아니라”라고 잘라 말했다.

덧붙여 “조합원 모집 신고 없이 회원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라 조합 측에 신고필증 교부 이후 모집할 것을 안내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라면서도 “발기인 단계 모집 행위는 직접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추진위는 신규 계약자를 모집하고, 기존 계약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종용하며 인허가 승인이 날 것처럼 계약자들을 기만해 피해 금액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이처럼 사업 승인이 안갯속으로 빠지면서 지난해 7월 계약자들이 계약금 반환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부가 원고 계약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렸지만 이후 조합 추진위 측은 항소 하지 않아 1심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 주지 않아 오산경찰서에 올 1월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발기인 추진위 측은 “토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지구단위계획은 상위 계획에 맞춰 설계도서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