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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문명 파괴' 발언 파문..."수정헌법 제25조로 탄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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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문명 파괴' 발언 파문..."수정헌법 제25조로 탄핵 가능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미국 유력 외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헌법 제25조를 근거로 탄핵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9일(현지 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대응 과정에서 수정 제25조 발동을 둘러싼 논의가 거론되고 있다.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란의 ‘문명 전체’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여러 유력 의원들이 해당 조항 발동을 통한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정헌법 25조 적용이란?


미국 수정헌법 제25조는 부통령과 각료의 과반수가 대통령에 대해 ‘직무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통령과 각료가 판단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의회는 상·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임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 임기 도중에 퇴임할 경우 후임자는 부통령이며, 대통령이 대수술을 받는 등의 경우에도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왜 지금 거론되고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스스로 정한 휴전 협상 마감 시한 직전에 “한 문명 전체가 오늘 밤 멸망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SNS에 게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보수 논객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보다 며칠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되지 않으면 미국이 이란의 민간 인프라를 일부러 폭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전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그린란드 사태와 같은 이유?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월 그린란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이유로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과 시드니 캄라거-다브, 야사민 안사리, 에릭 스월웰 하원의원이 나섰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덴마크 정부가 미국의 지배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유럽 국가들이 이를 저지하려 할 경우 새로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수정헌법 25조가 존재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수정헌법 제25조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동안 헌법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던 대통령과 부통령의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1841년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이 재임 중 사망했을 당시 존 타일러 부통령이 대통령 대행을 맡을 것인지, 대통령으로 승격될 것인지, 아니면 부통령직을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일어났다. 이후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을 계기로 수정헌법 제25조를 마련, 4분의 3 이상의 주 승인을 얻어 비준되도록 했다.

현재까지의 적용 사례는


수정헌법 제25조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 사례에 발동된 적은 없다. 1973년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이 탈세 혐의로 사임 압박을 받고 있을 때, 1974년 닉슨 대통령이 사임했을 때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넬슨 록펠러 전 뉴욕 주지사가 부통령으로 지명될 때 발동됐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