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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룰’ 앞두고 설계사 유치 과열…1분기 관련 민원 54%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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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룰’ 앞두고 설계사 유치 과열…1분기 관련 민원 54% 급증

금감원 “보험 갈아타기 주의”…정착지원금 경쟁에 부당승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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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경쟁 과열로 보험계약 ‘갈아타기’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과도한 설계사 유치 경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12일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보험판매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1200%룰’이 GA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에서는 보험설계사 확보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이직한 설계사들이 약속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부당승환’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실제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보다 54% 증가했다. 페이지 2 그래프에서도 최근 민원 증가 흐름이 확인된다.
금감원은 보험 갈아타기로 인해 소비자가 금전적 손실과 보장 공백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존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신규 가입이 거절되거나 일부 보장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신규 보험 가입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일정 기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보험연령 상승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실제 사례로는 암보험 승환 후 90일 면책기간 중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보험료·보장 내용·면책 조건 등을 비교안내 확인서를 통해 꼼꼼히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기존 계약을 해지하기보다 특약 추가나 단독형 상품 가입 등 대안을 검토하고, 설계사의 무리한 해지 후 재가입 권유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향후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회사별·채널별·상품별 승환계약률 비교공시를 도입하고,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이나 부당승환 의심 계약이 많은 보험사·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정착지원금 경쟁과 부당승환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회사와 GA의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고 의도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