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쪼개기·페이퍼컴퍼니 활용 정황…경찰, 임직원·개발업자 수사 착수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성남 지역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과 부동산 개발업자 등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이들이 지난해 말 타인 명의를 활용해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이른바 ‘명의 쪼개기’ 방식으로 약 200억 원의 부당 대출을 실행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는 법인 간 자전거래를 통해 담보 가치를 부풀리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을 일으켰다는 의혹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동일인 대출 한도를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은 차명 법인과 명의 분산 방식을 활용해 규제를 우회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대출 실적 확대를 위해 편의를 제공했고, 개발업자는 이를 활용해 부동산 사업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중앙회 측은 기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추가 의심 정황을 확인해 별도 감사 후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