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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문서제출명령, 의혹 인정 아냐”…영풍·MBK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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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문서제출명령, 의혹 인정 아냐”…영풍·MBK 주장 반박

“최종 판단 아닌 증거조사 절차”…영풍·MBK 주장에 선 긋기
법원 절차 해석 놓고 충돌…경영권 분쟁 장외전 확산
출처=고려아연이미지 확대보기
출처=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영풍·MBK 측을 향해 법원의 통상적인 소송 절차를 여론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뤄지는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증거조사 절차 중 하나”라며 “특정 주장이나 의혹의 진위를 인정하거나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최종 판결은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심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문서 제출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언론에 유포하는 것은 사법 절차를 장외 여론몰이 수단으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자사의 투자와 자금 운용이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인 재무 활동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고려아연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책임한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 지속가능한 성장에 집중하겠다”며 “영풍·MBK 측은 법원의 절차적 조치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시장을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