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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우·풍무·고촌 등 17.24㎢ 토지거래허가구역 전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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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우·풍무·고촌 등 17.24㎢ 토지거래허가구역 전격 지정

한강2신도시 이어 추가 지정, 규제 면적 29.99㎢로 대폭 확대
기준 면적 초과 시 사전 허가 필수… 시 "투기 차단 및 거래 질서 확립"
경기도 김포시 시청. 사진=김포시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김포시 시청. 사진=김포시
경기도 김포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 차단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포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발맞추어 이달 18일부터 오는 연말까지 관내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엄격한 관리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우·풍무·고촌 일대 17.24㎢ 신규 규제 지역 묶여


이번 조치로 규제 그물망에 새로 포함된 구역은 사우동과 풍무동 전역을 비롯해 고촌읍의 신곡리, 전호리, 태리, 풍곡리, 향산리 일원 등 총 17.24㎢ 규모에 달한다.

이로써 기 지정되어 오는 2029년 11월까지 효력이 이어지는 김포한강2신도시 권역(운양동·장기동·마산동 및 석모·누산·양곡·흥신·오니산리 일원 12.75㎢)에 이번 신규 지정 구역이 합산되면서, 김포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총면적은 29.99㎢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구체적인 지형도와 필지별 세부 정보는 정부 토지통합정보 포털인 '토지e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 초과 시 반드시 사전 승인받아야


신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계약할 때는 반드시 거래 전 시청 관계 부서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용도지역별 엄격한 허가 기준 면적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60㎡, 상업 및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용도 미지정 구역은 60㎡를 초과할 때 허가 대상이 된다.

아울러 도시지역 외의 장소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는 250㎡를 넘어설 경우 계약 체결 전 김포시 토지정보과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정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의 투기성 거래를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