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프로모션 도입 이후 실제 참여 가맹점의 배민 내 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다른 배달앱 노출이 제한되면서 전체 매출 증가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가맹점주들이 프로모션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목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해 프로모션도 함께 종료됐다.
이번 프로모션 종료와 관련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는 “프로모션 자체는 종료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의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은 전략적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난 2월 9일부터 ‘배민온리’ 프로모션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의 반대로 6개월 만인 지난달 8일 프로모션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지난 2월 9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한 차례 연장돼 8일까지 운영됐으나, 연장 동의 절차에서 가맹본부가 제시한 동의율에 미치지 못해 종료가 결정됐다.
협의회 측에 따르면 실제 참여 가맹점주들이 체감한 가장 큰 문제는 낮아진 수수료 이상의 매출 감소였다. 타 배달앱 주문이 끊기면서 발생한 매출 감소분을, 배달의민족 주문 증가가 충분히 상쇄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중개수수료가 4.3% 감소하더라도 전체 주문 자체가 줄면, 결과적으로 순수익은 오히려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과 같이 배달앱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배민 앱 내 매출 상승에도 불구, 안정적으로 발생하던 타 배달앱 주문이 중단되면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줄어든 사례가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는 광고비의 증가였다. 판매 채널이 배달의민족으로 집중되자, 브랜드 내 매장 간 노출 경쟁이 치열해지며 일부 매장의 광고비가 이전보다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3월 4일 협의회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가맹본부가 프로모션 매장에 경쟁 플랫폼의 ‘장기휴무’ 설정을 요구하고, 이를 미이행 시 본사가 일괄 처리하겠다고 통지한 공문의 위법성도 문제 삼았다.
5월 1일에는 협의회가 긴급 성명을 통해 프로모션 중단과 실질적인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이어 시민사회단체도 공정위에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다.
가맹점주들을 대리하는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플랫폼이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빌려, 개별 가맹점의 거래처 선택권을 집단적으로 제한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이어 “이 사례는 플랫폼과 점주 사이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두 개의 우월한 지위가 중첩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과 차이가 있다. 프로모션이 종료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구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다면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