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서 하루 과정으로 진행
이미지 확대보기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디지털금융과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들을 위한 전자금융 관련 법규 교육을 마련한다.
금투협 금융투자교육원은 ‘전자금융거래법 해설(주간)’ 집합교육을 개설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최근 제도 변화와 주요 규정을 중심으로 실무자들이 관련 법규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자금융거래 감독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법규 및 실무 정보도 제공한다.
교육은 오는 11월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하루 일정으로 진행된다.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위험관리 담당자와 정보기술(IT)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이 짧은 시간에 전자금융 관련 핵심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주간 단기 과정으로 운영된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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