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4.07% 오른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주택의 지상층 기준이다.
3.3㎡당으로 환산하면 약 739만원에서 770만원 수준으로 30만원가량 높아지는 셈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핵심 항목이다. 분양가는 택지비에 기본형건축비, 택지·건축 가산비 등을 더해 산정된다. 공공택지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간접노무비 적용 요율이 14.6%에서 18.1%로, 기타경비는 6.0%에서 6.9%로 각각 높아진 영향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이 향후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금융비용 등이 오르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왔다. 여기에 안전 관련 비용까지 원가에 본격 반영되면서 건축비 상승 압력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공공택지의 신규 분양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기본형건축비가 4.07% 올랐다고 개별 단지의 최종 분양가격이 같은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분양가는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 등을 함께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건설자재 가격 변동과 최신 공법 적용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