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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당국, 테슬라 사이버캡 인증 정조준…“사람이 직접 몰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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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당국, 테슬라 사이버캡 인증 정조준…“사람이 직접 몰 수 있나”

NHTSA, 30일까지 답변 요구…임시 운전장치·터치스크린·최고속도 등 조사
테슬라 사이버캡.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테슬라 사이버캡. 사진=로이터

미국 교통당국이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이버캡’ 인증 과정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며 사람이 직접 차량을 조작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가 사이버캡이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적절하게 자체 인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30일(이하 현지시각)까지 일련의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 보도했다.

NHTSA는 특히 테슬라가 안전기준 준수를 자체 인증할 때 임시로 설치한 인간 운전용 조작장치나 다른 장비를 근거로 활용했는지를 밝히도록 요구했다.

사이버캡에 사람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탑승자가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조작기능이 터치스크린에 포함돼 있는지도 질문 대상이다.

또 사이버캡의 최고속도와 운행 가능 지역, 시간대별 운행 제한 등 차량에 적용되는 각종 제약조건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요구는 NHTSA가 이달 초 시작한 사이버캡 자체 인증 조사에서 한 단계 더 구체적인 자료 확인에 나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NHTSA는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실제 운행하기 전에 어떤 절차와 기술자료를 토대로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 3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2인승 사이버캡 소수 차량을 상업 운행에 투입했으며 앞으로 차량 수와 서비스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캡은 일반 자동차와 달리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 가속페달, 백미러 등 사람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데 사용하는 전통적인 조작장치가 없다.

현행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에는 이 같은 인간 운전자용 장비를 전제로 한 규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

NHTSA는 지난 6월 자율주행차에 수동 브레이크 페달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운전대나 백미러 등 다른 인간 운전자용 장비를 자율주행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NHTSA는 관련 규정 개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안전기준이 계속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테슬라와 구글의 웨이모 등 로보택시 업체들은 완전자율주행차에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 백미러 등 인간 운전자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개정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로보택시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기 전까지 관련 기준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 백미러 등 기존 자동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완전자율주행차는 별도의 NHTSA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반면 이런 장치를 갖추지 않은 차량은 NHTSA에 예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조사별로 연간 최대 2500대까지 미국 도로에서 운행하도록 허용받을 수 있다.

NHTSA는 지난 7월 아마존의 자율주행차 자회사 죽스가 신청한 운전대 없는 로보택시에 대해 제한적인 상업운행을 허용했다. 자율주행 호출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이 같은 예외 승인이 이뤄졌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