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스파워, 김 명예회장 1인 출자회사이자 성신양회 기타특수관계자
2018년 장기채권 대손충당금 235억 설정 후 장부상 ‘제각’ 미실시
대손 처리하며 거래 지속 정황…상법상 이사 책무 및 형법상 배임 쟁점 ‘의혹’
2025년 성신양회 매출 ‘0원’ vs 이에스파워 매입 ‘55억 원’…특수관계자 공시 불일치
거래 수치 불일치로 ‘분식회계’ 의혹까지
2018년 장기채권 대손충당금 235억 설정 후 장부상 ‘제각’ 미실시
대손 처리하며 거래 지속 정황…상법상 이사 책무 및 형법상 배임 쟁점 ‘의혹’
2025년 성신양회 매출 ‘0원’ vs 이에스파워 매입 ‘55억 원’…특수관계자 공시 불일치
거래 수치 불일치로 ‘분식회계’ 의혹까지
이미지 확대보기여기에 양사 간 특수관계자 거래 금액마저 서로 다르게 공시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부당지원 논란을 넘어 회계처리의 적정성(분식회계) 의혹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 대손충당금 쌓이고 거래 이어졌으나 ‘제각’은 제로
성신양회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업보고서 주석)에 따르면, 회사는 2018년 이에스파워에 대한 장기성매출채권 333억원을 최초 계상하며 대손충당금 235억원을 설정했다. 해당 장기채권 규모는 2023년 458억원, 2025년 445억원(대손충당금 284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타특수관계기업이 아닌 제3의 기업이라면 수백억 원대 매출채권이 5년(또는 3년) 이상 회수되지 않고 충당금만 쌓여갈 경우, 가압류, 강제집행, 법적 소송, 담보권 실행 등 채권회수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거래를 중단하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이다.
공시 자료 분석 결과 성신양회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채권에 대해 대손상각비를 반영하면서도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이에스파워는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채무 상환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다.
이에스파워는 김영준 성신양회 명예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전기사업체이자 기타특수관계자다. 이에스파워는 2025년 김 명예회장으로부터 성신양회 지분을 무상 증여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회계상 ‘제각(Write-off)’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장부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절차다. 업계 일각에서는 성신양회가 7년 넘게 제각을 미룬 것을 두고 기타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지원이나 채무면제 논란 및 이에스파워의 법인세 익금산입 등과 얽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장부상 상태를 유지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 2025년 매출 ‘0원’ vs 매입 ‘55억 원’… 공시 불일치로 분식회계 논란
특히 양사의 금융감독원 공시 주석을 비교한 결과, 최근 들어 특수관계자 거래 수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성신양회의 매출과 이에스파워의 매입 금액이 정확히 일치(2022년 각 78억원, 2023년 각 89억원)했으나, 2024년부터 균열이 발생했다. 2024년 성신양회가 공시한 이에스파워 대상 매출은 18억원인 반면, 이에스파워가 기록한 매입은 66억원이었다.
2025년에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성신양회는 이에스파워에 대한 매출을 '0원(거래 없음)'으로 공시했으나, 이에스파워는 성신양회로부터 55억원을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회계 전문가들은 상호 대립되는 거래 수치가 수십억 원 단위로 어긋나는 것에 대해 “어느 한쪽 회사가 매출을 누락했거나 매입을 부풀리는 등 공시 오류 내지 분식회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손실을 은폐하거나 부당지원을 감추기 위해 장부를 왜곡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 법조계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 의혹”
법률 전문가들은 회수 가능성이 낮은 특수관계인에게 지속적으로 물품을 대주고 대손을 누적시킨 행위에 대해 법적 쟁점을 제기한다.
이사가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알고도 거래를 유지했다면, 이는 상법 제382조 제2항(선관주의의무) 및 제382조의3(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이 같은 행위로 회사에 실질적 손해나 손해 발생 위험이 초래됐다면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저촉 가능성도 거론된다.
회사 측이 이를 방치할 경우 소액주주들이 상법 제403조에 따라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본지는 해당 사안들과 관련해 성신양회 측에 해명을 요청하는 두 차례 서면 질의를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123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