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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그룹,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의지 재확인…계약금 11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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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그룹,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의지 재확인…계약금 110억 지급

처분예정일 10월 12일로 변경…세부조건 재협의·대주주 변경승인 절차 추진
상상인저축은행 분당 사옥 전경. 사진=상상인저축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상상인저축은행 분당 사옥 전경. 사진=상상인저축은행
KBI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주식 처분예정일 변경에도 인수 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상상인은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받은 가운데 양측은 세부 거래조건 재협의와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승인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상인은 자회사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처분예정일자를 오는 10월 12일로 정했다. 처분금액은 기존과 동일한 1107억원이다.

상상인저축은행 주식매매계약(SPA)에 따라 상상인이 받은 계약금은 처분금액의 10%인 110억7000만원이다. 남은 잔금은 996억3000만원이다.

다만 10월 12일이 실제 거래종결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상인 측은 해당 일자가 계약 유지 여부와 조건 변경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처분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일은 10월 31일이다.
상상인은 당초 지난 1일까지였던 상상인저축은행 주식 처분예정일자를 이날로 변경한 데 이어 다시 다음 달 12일로 조정했다. 거래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상상인이 보유하게 되는 상상인저축은행 잔여 지분은 9.99%로, 135만9999주다.

인수 주체인 KBI그룹은 처분예정일 변경과 관계없이 인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상상인그룹과 세부 거래조건을 다시 협의하고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비롯한 관련 심사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KBI그룹 관계자는 “상상인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의지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며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상상인그룹과 긴밀히 협의해 남은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