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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지회 고공농성에 "엄정 대응"…교섭 의사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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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지회 고공농성에 "엄정 대응"…교섭 의사는 유지

웰리브지회 사용자성 놓고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법원 판단 따를 방침
하청지회 단독 교섭 가능 입장 재확인…크레인 점거에는 법적 대응 예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이미지 확대보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고공농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청지회와의 교섭 의사는 유지하되 가동 중인 크레인 점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한화오션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의 교섭을 둘러싼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은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법원이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별도로 교섭할 의사가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와의 공동교섭 요구를 철회하고 단독 교섭에 나설 경우 즉시 교섭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하청지회가 공동교섭 방침을 유지하면서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청지회가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가동 중인 크레인을 점거한 데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화오션은 해당 점거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장 안전과 사업장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올해 초 약 1만명의 협력사 근로자에게 원청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이 적용돼 총 890억원이 지급됐으며,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상생 노력은 지속하되 불법 행위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농성 참여자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