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의료기관 수용 거부 기준 명확화…의료진 형사책임 감면도
이미지 확대보기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응급환자의 신속한 최종진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이송병원 지정 주체도 구체화했다. 중증환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등증 환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경증 환자는 119구급대 등이 이송병원을 지정한다.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 이들 기관은 의료기관의 수용능력과 수용 불가 사전 고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운영한다.
응급의료 거부·기피 금지 규정도 강화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거부·기피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도 구체화했다.
응급의료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의료진의 형사책임 감면 규정은 임의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바뀐다. 특히 이송 지연으로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된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 정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 등을 가명정보 형태로 결합·분석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자살시도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망·상해에 대해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했다.
두 법률 개정안은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난 6~9월 각 부처가 발표한 9대 분야 자살예방대책을 반영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