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사이버테러수사대 4개팀·28명 투입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전담수사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28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실을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현재까지 경찰은 피해 금융기관이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첫 번째 통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킹을 당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나 정보기술시스템, 자산 등을 의미한다. 지난 6월 기준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은행 경기IT센터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본점·용인IT센터,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8개 기관의 9개 시설이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돼 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해킹 경위와 침해 과정 등을 확인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조해 피해 시스템의 법적 성격도 파악할 방침이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