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경보다 5254억 증액…장기요양·학교급식·청년기본소득 등 재원 확보
도의회, 자체사업 17건 216억 추가 반영…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통과
도의회, 자체사업 17건 216억 추가 반영…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통과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추경은 제1회 추경 41조6799억 원보다 5254억 원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2751억 원과 특별회계 2503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번 예산의 핵심은 세입 감소로 부족해진 재원을 조정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을 유지하는 데 있다.
도는 사업별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 일부 예산을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법정경비와 취약계층 복지, 필수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 배분했다.
주요 사업별 반영액은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경기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 원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등이다.
보건의료와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보강됐다. 의료급여 389억 원을 비롯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 국가예방접종 6억 원 등이 반영됐다.
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수 복지서비스를 유지하고, 도민 건강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지역경제와 교통, 출산·보육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예산도 추가 편성됐다.
이와 함께 무인단속장비 운영 19억 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15억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4억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0억 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 8억 원,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2개 사업 8억 원, 노동복지기금 전출금 5억 원도 추가 반영됐다.
도의회가 최종 증액한 자체사업은 총 17건, 216억 원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를 감액해 마련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9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마련됐다. 세입은 줄어들고 재정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당장 중단될 위기에 놓인 민생사업들을 지켜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필수 민생예산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함께 고심했고, 긴급상황을 대비한 예비비까지 활용하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민을 위해 힘을 모아 이뤄낸 소중한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이다.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 여건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에서는 추경안과 함께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 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
결의안은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이 취득세에 편중돼 있어 세입 안정성이 취약한 반면, 필수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도의회가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안정적인 세입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에도 적극 힘을 모아주시기로 결의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보여주신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정의 중요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확정된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주요 민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의회와 함께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