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추진…KF-21 유도탄 개발 등 신규 사업 영향 주목
과거 제재 기간 감경 사례도…내년 상반기 형사재판 1심 결과 변수
과거 제재 기간 감경 사례도…내년 상반기 형사재판 1심 결과 변수
이미지 확대보기2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전날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뇌물공여와 원가 부정 등을 이유로 LIG D&A에 입찰참가자격 24개월 제한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8월 검찰이 발표한 방산 비리 수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합계 915억원 규모의 방위사업 6건에서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 등을 수사했다. 이번 제재는 이 가운데 1개 사업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 가능성이 남아 있다.
LIG D&A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2033년까지 7535억원을 투입하는 국산 항공무장 개발사업으로, 후속 양산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 규모는 약 1조9000억원이다. 연말 계약이 예상되는 만큼 집행정지 인용 여부와 제재 효력 발생 시점이 계약 진행의 변수로 꼽힌다.
기존 계약과 해외 수출은 이번 입찰 제한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향후 국내 신규 개발사업과 추가 양산계약은 제재가 실제 시행되는 시점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LIG D&A는 과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해 제재 기간을 줄인 사례가 있다. 2015년 당시 회사는 협력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와 관련해 회사는 3개월간 입찰 제한 처분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방사청과 함께 수용하면서 2018년 제재 기간은 37일로 줄었다.
올해 7월에도 LIG D&A는 별도의 입찰 제한 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조달청과 함께 수용해 기존 6개월 제재를 3개월로 감경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LIG D&A는 지난 19일 준법감사실 신설과 사업·경영 부문장 교체를 포함한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회사는 법규와 사내 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해외사업 조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unda9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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