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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경찰서 112 신고자 위치정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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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경찰서 112 신고자 위치정보 활용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다음달 23일부터 가축사육시설과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등록제가 운영된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느 차량소유자와 운전자는 관할 시장·구청장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오는 9월10일부터 종묘·산란기 수산동물의 낚시가 금지된다. 우럭은 23㎝, 감성돔 20㎝ 이하의 경우 포획이 금지된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법무·문화 분야 관련 법규와 제도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1339'와 '119'를 통합시킨다. 1339에서 운영하던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이송병원 안내, 구급내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등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제공 업무를 시·도 소방본구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가 담당하게 된다.

오는 11월15일부터 경찰서에서 긴급 구조를 위해 112 신고자의 개인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위급한 상황에 처한 개인이 119나 122로 신고했을 때만 소방방재청이나 해양경찰청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다.

11월부터는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예술분야의 표준 계약서가 만들어진다. 예술인 경력 증명에 대한 별도 조치도 마련된다. 예술인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예술인 산재 보험 제도도 도입된다.

한달 앞서 10월부터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작권자의 소재가 불분명 할 경우 '권리자 정보 찾기 시스템'을 통해 공고된 저작물을 이용자가 법정 허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오염·부패·변질 물질, 하수 찌꺼기 등으로 미끼를 제조·수입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어업인과의 갈등을 막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