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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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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가이드라인 시행

▲투명가림막및디자인팬스설치(좌측),주차장진입로표시(우측)[자료제공=서울시]
▲투명가림막및디자인팬스설치(좌측),주차장진입로표시(우측)[자료제공=서울시]
[글로벌이코노믹=정상명 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 시공사는 주변 영업상권·시민들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착공 전에 의무적으로 마련,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마련, 시가 발주하는 모든 신규 공공공사에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매뉴얼엔 ▲가림막, 임시계단 등 가시성·접근성 저해 최소화 ▲공사 시간 및 구간 조정 ▲식당 등 공사장 주변 영업장 적극 활용 ▲‘1현장 1도로 클린 관리제’ 운영 ▲대형 공사장 ‘소음 전광판’ 설치 등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 및 기준을 담았다.

우선 공사장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가림막, 임시계단 등 인근 영업장의 간판을 가리고,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토록 했다. 공사장 가림막은 상가가 잘 보이도록 크기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상부가 투명한 투명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주변 상가 이용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 공사를 금지하고, 구간이 긴 굴착공사의 경우 전체를 파헤치지 않고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한다.

공사 시간의 경우 긴급공사를 제외하고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대 도로를 점유하는 공사를 금지하고, 상가 영업지장이 클 경우 야간 공사로 전환토록 하며 가급적 1굴착 1일 복구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현장 내 운영하는 함바식당 설치를 지양하고 주변 식당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현장 근로자의 간식은 물론 면장갑, 화장지 등 공사장에서 소모되는 물품도 주변 상가에서 구매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장별 ‘1현장 1도로 클린관리제’ 실시로 공사장 먼지를 최소화해 인근에 살고 있는 시민 피해는 물론 상가가 입는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사장 내부만 청소하던 것을 공사장 주변도로까지 1일 2회이상 살수차로 물청소하도록 하고, 주변도로 청소상태를 주1회 이상 점검해 쾌적함을 유지토록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청소 운영 방법과 시행 범위가 구체적으로 담긴 ‘클린관리제 운영 계획서’를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한다.

상가, 주거 밀집지역의 대형 공사장에 ‘소음 전광판’을 설치, 소음정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설치대상은 상가, 주거 밀집지역의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 또는 폭 20m, 길이 500m 이상의 도로가 해당된다.

서울시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대책에는 공사장 주변 상인들의 영업피해는 물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 고민이 담겼다”며 “이를 통해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