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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CJ·LS 등 대기업 19곳 '공시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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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CJ·LS 등 대기업 19곳 '공시위반' 무더기 적발

공정위, 대기업 19개사 36건...총 6억1601억원 과태료 처분

[글로벌이코노믹 박종준 기자] 대우조선, CJ, LS 등 대기업 19곳이 공정위로부터 '공시위반'이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CJ, LS소속 14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9개 사에서 3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6억1601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4개사에서 9건, CJ는 5개사에서 5건, LS는 10개사에서 2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4건, 주요 내용 누락 3건이었다. 또한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 위반사항으로는 유가 증권 거래 7건, 상품 · 용역 거래 17건, 자금 거래 9건, 자산 거래 3건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계열회사인 대한조선㈜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계약을 변경하면서 공시를 하지 않았고, CJ그룹 계열 CJ건설은 계열회사인 씨앤아이레저산업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기한보다 16일 지연하여 공시했다.

또한 LS전선은 계열회사인 가온전선(주)와 상품 · 용역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한 금액보다 20%이상 증가하였으나 공시기한보다 37일 지연하여 공시했다.

공정위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우조선해양 1억3190만 원, CJ 3651만 원, LS 4억4760만 원 등 총 6억160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종준 기자 dream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