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CJ, LS소속 14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9개 사에서 3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6억1601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계열회사인 대한조선㈜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계약을 변경하면서 공시를 하지 않았고, CJ그룹 계열 CJ건설은 계열회사인 씨앤아이레저산업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기한보다 16일 지연하여 공시했다.
또한 LS전선은 계열회사인 가온전선(주)와 상품 · 용역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한 금액보다 20%이상 증가하였으나 공시기한보다 37일 지연하여 공시했다.
공정위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우조선해양 1억3190만 원, CJ 3651만 원, LS 4억4760만 원 등 총 6억160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종준 기자 dream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