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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관련 국내서도 첫 소비자 환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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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관련 국내서도 첫 소비자 환불소송

▲독일 폭스바겐그룹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폭스바겐이 과거 수차례 불법적인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부 경고를 무시한 사실이 27일(현지시간) 드러났다. /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독일 폭스바겐그룹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폭스바겐이 과거 수차례 불법적인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부 경고를 무시한 사실이 27일(현지시간) 드러났다. /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관련 국내서도 첫 소비자 소송이 제기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디젤차를 소유한 국내 소비자 2명은 폭스바겐 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이 배출가스와 관련해 자신들을 속였다며 자동차 매매계약 취소와 함께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외신 보도 등을 토대로 소비자들의 승소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지만, 폭스바겐 측에서도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에서 배출가스 표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할 수 있고, 배출가스 차이로 인해 자동차 성능 등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편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구매시 소비자들이 연비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배출가스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폭스바겐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툰다면 법원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