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기준으로 삼은 미분양 급증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500호 이상인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미분양 주택이 50% 이상 증가한 곳, 누적 미분양 주택수가 당해 시군구의 1년 평균 미분양 물량의 2배 이상인 곳으로 대상지역은 미분양 현황에 따라 매월 선정될 예정이다.
공사는 보증심사에 대해 주택경기와 미분양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 및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분양보증 심사대상이 일부 사업장에 한정되고, 사업장별로 분양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사업자들이 우려하는 분양일정 연기에 따른 비용증가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보증신청 시 심사일정을 사전에 설명해 보증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업체도 정비사업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대출보증의 심사요건 등의 완화를 추진 중이다.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