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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총수일감 몰아주기' 첫 제재…공정위 과징금 1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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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총수일감 몰아주기' 첫 제재…공정위 과징금 13억 부과

현대그룹/뉴시스
현대그룹/뉴시스
] 현대증권·현대로지스틱스등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대거 몰아주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현대그룹 소속 현대증권,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 회사인 에이치에스티(HST), 쓰리비에 부당지원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로지스틱스는 부당지원 규모가 커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부당지원행위를 적발·시정한 첫 사례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증권이 4300만원, HST 4300만원, 현대로지스틱스 11억2200만원, 쓰리비 7700만원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매제 보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증권은 지점에서 쓰는 복합기를 임차할 때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HST를 거래 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줬다.
컴퓨터와 주변기기 유지보수 회사인 HST는 현 회장 동생인 현지선씨가 지분 10%를, 현지선씨 남편 변찬중씨가 80%를 보유한 회사다.

HST에 대한 부당지원 규모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이 적용된 작년 2월부터 10개월간 4억6000만원에 달한다.

현대로지스틱스 역시 변찬중 씨(40%)와 그의 두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택배운송장납품업체 쓰리비에 일감을 몰아줬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기존 거래처와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았는데도 이를 해지하고 택배운송장 사업에 처음 뛰어든 쓰리비와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쓰리비에 대한 부당지원 규모는 2011∼2014년 56억2500만원에 달하며 총수일가는 부당이득 14억원을 올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