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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진짜 이야기] '리콜=결함'등식은 아니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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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진짜 이야기] '리콜=결함'등식은 아니다①

리콜이 곧 제품결함 아냐…제조사의 폐쇄적‘리콜’정책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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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방기열, 천원기 기자]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리콜에 대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해 제조사가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한다.

글로벌이코노믹은 자동차 리콜에 대한 소비자 인식, 국내외 리콜 사례, 해결방안에 대해 ▲'리콜=결함'등식은 아니다▲리콜≠결함이라면…법 바꿔야 ▲리콜=안전한 소통 등 자동차 리콜 진짜 이야기를 3회에 거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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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문제의 차’ 낙인보다 자동차 이해가 먼저
자동차 리콜(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배를 갈라야할 만큼 문제가 있는 자동차는 아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리콜은 결함이라고 인식한다. 왜일까. 전문가들은 2만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의 경우 100% 완벽한 조립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보통 1000여개의 부품이 사용되는 스마트폰의 20배다. 설사 조립이 완벽하더라도 설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리콜을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결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자동차를 먼저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국내 자동차에 적용되는 부품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100여 가지의 법규를 충족시켜야만 부품으로 쓰일 수 있다. 그만큼 최소한의 안전은 확보됐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리콜이라고 하면 무조건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의 경우 품질이 과거보다 크게 향상되기는 했지만 급속한 전장화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해도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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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조사들, ‘폐쇄적 리콜’아닌 ‘적극적 리콜’로 변해야

2016년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동차 리콜 현황(2013년~2016년 6월)'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10대 중 8대 이상은 정부의 시정명령에 의한 강제리콜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지엠은 경차 넥스트 스파크에서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리콜명령과 함께 총 10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 24일 국토부는 제동 저하, 전동식 조향장치 모터 커넥터 불량으로 신형 그랜저(IG)를 비롯해 아반떼, 아이오닉 등 현대자동차 차량들에 대해 무더기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내에서 강제리콜사례와 달리 미국의 경우 자발적 리콜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미국 포드자동차는 15일(현지시간) 2017년형 머스탱 5천8백대를 자발적 리콜하며 ‘리턴 스프링’ 때문에 부상이나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소비자보호 제도가 우선”이라며 “2009년 미국에서 리콜을 숨기던 도요타는 1조 3천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던 것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도 자발적 리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르노삼성 ‘SM6’는 지난 달 차량 결함을 인정하고 약9만 4000여대에 대해 리콜 조치했으며 6억 원의 과징금까지 물었다.

특히 르노삼성측은 이번 리콜에 대해 “자체 검수 과정에서 일부 결함이 발견돼 국토교통부에 신고해 자발적 리콜 과정을 취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르노삼성의 이번 리콜은 지난해 판매량을 걱정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이전과는 차이를 보인다. 분명한 점이 있다면 제조사가 소극적으로 리콜 정책을 벌일 경우 소비자는 제조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방기열, 천원기 기자 redpatri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