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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성과연봉제 폐지에 발전공기업 ‘주춤’…이미 지급한 인센티브 환수 등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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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성과연봉제 폐지에 발전공기업 ‘주춤’…이미 지급한 인센티브 환수 등 ‘첩첩산중’

사측, 노사 합의 필요성 주장 vs 노조, 이사회 의결로 충분 반박

발전공기업들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검토 중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발전공기업들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검토 중이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한국서부발전을 제외한 발전 공기업들은 폐지를 주춤하고 있다.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부터 조기 도입에 따라 지급된 수백억원대의 인센티브 문제부터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6일 발전공기업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이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도입한 4직급 직원의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간부직에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4급 이상)까지 확대하고 이를 시행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서부발전도 지난해 4직급 직원의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 4직급까지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 간 갈등을 해소하고 기관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보수체계를 구축하고자 4직급 직원의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게 됐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서부발전의 이같은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면서 예고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성과연봉제 도입 시 가점을 주던 경영평가 항목과 이행 기간이 삭제됐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폐지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서부발전을 제외한 발전4사(남부·남동·동서·중부발전)는 성과연봉제 폐지 여부를 여전히 검토 중이다.

발전사들은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전사 관계자는 "성과연봉제가 노사 합의 사안에 해당해 합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동서발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4사는 노사 합의가 아닌 이사회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며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며 "따라서 성과연봉제 폐지도 이사회를 개최해 취업 규칙을 되돌리면 된다"고 노사 합의의 필요성을 반박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회사는 이사회에서 보수 체계를 환원하도록 주문했다는 게 발전노조의 근거이다.

또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서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의 환수 문제도 합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의 50%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그간 총 2200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고 추산하고 있다.

만약 조기 인센티브가 전부 환수되면 발전사 당 약 440억원의 돈을 뱉어내야 하는 셈이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성과연봉제가 폐지된다면 당연히 되돌려 받아야 할 돈"이라며 "돌려받은 인센티브는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거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