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부터 고용보험시스템 및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계획(변경)신고만 가능하며 신청기능은 오는 25일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신청서는 계획신고를 의미하며 작성은 계획신고서 탭에서 진행하면 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기와 자율자동차, 바이오헬스,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 중심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한 명에 대해 임금을
연간 2천 만원 한도에서 3년 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