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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의혹' 방통위, 검찰 압수수색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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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의혹' 방통위, 검찰 압수수색 당해

16엘 검찰 직원들이 통신사 과징금 제재를 눈감아준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천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들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6엘 검찰 직원들이 통신사 과징금 제재를 눈감아준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천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들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통신사 과징금 제재를 눈감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방통위가 수사를 의뢰한 지 10개월만에 전격적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셈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이동통신사의 과다경품 문제 조사 중 제기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부실 조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과천에 소재한 방통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LG유플러스 조사 담당이었던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사무실이 포함됐지만, 의혹을 받는 당사자인 최 전 위원장의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참 지난 뒤에야 강제수사에 나선 이유로 검찰은 다른 사건 수사로 바빠 시간이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는 전언이다.

지난해 3월 방통위는 자체감사 결과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법인 휴대전화 불법 영업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연기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자체감사에서는 LG유플러스가 법인 상대로만 영업이 가능한 법인 휴대전화를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유통 중인 사실에 대해 방통위가 2016년 4월에 확인하고도 한동안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5년 통신사 결합상품 경품 과다 지급, 2016년 통신사의 불법 다단계 판매 조사 중에 조사 대상 기간을 축소해 과징금 부과 액수가 줄어든 사실도 파악됐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