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금융감독원조차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 역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삼바는 자사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증선위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이번 집행정지의 신청관련 내용은 제무재표 수정, 집행임원(CEO)과 재무집행임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처분대로 이행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긴급성을 요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증선위의 제재가 곧바로 효력을 발생한다면 삼성바이오로서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증선위는 삼바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29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지분가치의 차액만큼을 분식회계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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