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이른바 '소득역전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소득 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겨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 노인 중 일부의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 원의 기초연금이 감액돼 월 25만 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70% 이내 노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