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간호조무사 A(54)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일부 병원에서 전산이 아닌 수기로 작성한 처방전이 쓰인다는 점을 알고는 병원 이름 등이 적힌 처방전 종이를 구해 필요한 약품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절도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위조된 처방전 일부를 발견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이 안 와서 먹은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년간 처방받은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소 의심스러운 행적에도 수회에 걸쳐 A씨에게 스틸녹스를 처방한 약사 B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일하던 병원의 처방전 양식을 A씨에게 준 간호조무사 C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조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백 정씩 처방받은 또 다른 간호조무사 2명을 확인하고 이들을 붙잡아 수사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