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6일 입찰담합 혐의로 동일시마즈브루커코리아·신코 등 11개사에게 과징금 15억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은 사전영업을 벌여 입찰규격서에 자사 제품이 포함되도록 했고, 한 업체의 제품이 포함되는 데 성공하면 해당 업체에게 물량을 몰아주는 수법을 썼다.
또 들러리기업들은 향후 자신들이 낙찰받을 기회를 기대하고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기업은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영인과학·워터스코리아·유로사이언스·이공교역·퍼킨엘머·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등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