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만 560원을 주문했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박 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황 씨의 경우 박 씨와 함께 적용되는 혐의 외에도 2015년에도 3차례 투약한 혐의가 더해져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황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