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아직 공식 결과 통보 못받았다...곧 조치가 취해질 것”
이미지 확대보기스마일게이트(대표 권혁빈)가 회계기준 위반으로 수십억 원 규모의 가산세를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과실로 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처분을 받았다.
스마일게이트는 매출을 계상하기 위해 주요 매출원인 중국 텐센트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 자료를 받는데 시간이 걸려 차기 회계연도로 이연해 반영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결과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시기에 해당 매출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스마일게이트가 재무제표를 수정할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각 회계연도의 매출액이 변경되면서 당해연도에 징수되지 않은 세금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납무·보고·무신고·대차대조표공고 등에 대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미지 확대보기문제의 기간인 2014~2017년 회계연도에는 연결기준으로 연간 6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고 지난해 말 매출액은 7000억원이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예상 가산세 규모가 70억~1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에 밝혔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사안에 대해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결과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텐센트와는 수년간 함께 일해오고 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스마일게이트는 가산세 규모를 줄이기 위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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