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소액주주들은 김종갑 한전 사장과 이사진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까지 고발해 파장이 크겠다 싶었다.
기자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자신감 있게 말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자 역시 A이사의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배임 혐의가 인정되려면 실적이 악화된 것과 별개로 경영진의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A이사는 말하지 않았지만 한전 이사회가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다. 국내 소액주주가 아니라 해외주주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이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 산업부 관료들은 전기요금 결정권은 한전이 아닌 정부에 있다는 발언을 종종 해왔다. 해외투자자의 피해가 정부의 법령·정책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미 FTA뿐 아니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내 ISD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미국투자자의 승소율이 거의 10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전방위로 국내외 악재에 직면해 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마저 정부의 '정책 미스' 등이 해외투자자에 빌미를 제공해 '국부 유출'의 먹잇감이 되지 않길 바란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