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 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한편,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