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5일 근로자 김모씨가 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다음 달 김씨에게 정직 5개월 및 대기발령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A사는 2014년 6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노조의 동의를 받아 취업 규칙을 제정했다.
A사는 김씨에게 기존에 체결된 근로 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가 복직 이후에는 임금피크제 시행과 적용을 알리며 그에 따른 임금 내역을 통지했다.
김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자 "기존 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은) 단체협약에서 노조원 자격이 없는 자로 정한 1급 직원"이라며 "노조와의 합의 결과인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사의 취업 규칙 제정을 통한 임금피크제 시행은 김씨의 기존 계약에서 정한 연봉을 60% 또는 40% 삭감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며 "김씨가 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연봉에 관해서는 기존의 근로 계약이 우선해 적용된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