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페트병 등 사용 변화
유통업계, 9개월 안 평가 위해 적극 행보 개시
유통업계, 9개월 안 평가 위해 적극 행보 개시
이미지 확대보기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유색 페트병과 폴리염화비닐(PVC)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원 재활용이다. 앞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과 PVC로 만든 포장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품에 라벨 등을 붙일 때도 쉽게 떨어지는 분리성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포장용기 등의 재활용 난이도에 따라 최수우,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각각 환경 부담금을 최대 30%까지 부과한다. 업체들은 용기 외부에 해당 등급도 표기해야 한다.
각 업체들은 개정안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에 제품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를 받은 날부터 다시 6개월 이내에 등급을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중소·영세업체 등은 추가적으로 9개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통업계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앞서 '밀키스' '마운티듀' 등을 무색 페트병으로 바꾼 후 1984년부터 사용한 '칠성사이다'의 초록색 페트병을 35년 만에 무색 페트병으로 전면 교체했다. 코카콜라 역시 '스프라이트'와 '씨그램' 등의 초록색 페트병 제품을 무색 페트병에 담아 판매 중이다.
롯데주류는 소주 브랜드인 '처음처럼' 4종의 초록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변경해 생산한다. 제주소주도 국내 최초로 최우수등급 포장재 라벨링 특허를 받은 남양매직과 협업해 최우수등급 기준에 충족하는 페트병을 도입했다.
화장품업계도 정부 정책에 맞춰 변화를 주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해피바스 퍼퓸 바디워시'의 용기를 유색 플라스틱에서 식물 유래 성분을 함유한 무색투명 용기로 교체했으며 플라스틱 공병 재활용을 위해 글로벌 환경 기업 테라사이클과 협약을 맺었다. 애경산업은 현재 멸균 등 화장품 위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품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바람이 불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으로 필(必)환경시대가 등장했다. 강화된 친환경 정책에 맞춰 유통업계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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