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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문 대통령·추미애 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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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문 대통령·추미애 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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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검찰 인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보복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7월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추 장관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도 무시한 채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모두 고검 차장 등 한직으로 보냈다"며 "청와대는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반발하는 검찰을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선거 공작이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수사 선상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송철호, 백원우, 김경수 등 문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서 문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며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은 이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고발당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인사 실무에 관여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들도 검찰 수사 대상"이라면서 "(이들은)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번 인사를 주도한 문 대통령, 추 장관과 함께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인 범죄 혐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책임자들을 인사권을 내세워 교체하는 것은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고,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