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제외한 조사대상자 325명 가운데 30대가 207명, 20대 이하도 33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도 가려냈다.
또 고액 전세입자 51명도 포함했다.
소득에 비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조사 대상이다.
필요할 경우 부모의 증여 자금 조성 경위와 자금원천이 탈루된 사업 소득, 가지급금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된다.
국세청은 또 고가 아파트 거래가 많은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변칙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지방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