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부당청구한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경고부터 7~90일 업무정지 등으로 세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청구 정도에 따라 경고부터 7일,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업무정지 등으로 행정처분 기준이 세분화됐다.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해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건강검진 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 청구할 경우 청구액이나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