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사회 내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정부의 총력대응을 위해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2부제 적용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 제외를 전국적으로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1월 27일 경계 단계 발령 이후 공항·항만, KTX, 기차역 등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 판단하에 일회용품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