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경기도 용인의 마스크 생산업체 상공양행을 방문, “제조업체에서 필터를 받아 마스크 생산업체에 공급하는유통업체가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를 하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정하고 필요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업체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 즉시 시정했다"면서 "조만간 정식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