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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마스크 써야 투표소 입장 가능"…확진자는 거소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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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마스크 써야 투표소 입장 가능"…확진자는 거소투표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투표소 입장이 허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코로나19 관련 투표소 운영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 전날까지 3500여 개 사전투표소와 1만4300여 개 선거일 투표소의 방역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방역이 완료된 투표소는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투표소에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현장에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선관위가 준비한 위생장갑도 착용해야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다.

선관위는 마스크를 가져오지 못한 선거인에 대해 현장에서 마스크를 제공하거나 다른 투표 방법을 유도할 것인지를 고민 중이다.
투표소 입구에는 발열체크 전담인력을 배치해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체크도 실시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임시기표소는 주기적으로 소독할 예정이다.

모든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은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선거인이 접촉하는 모든 물품·장비와 출입문 등은 수시로 소독을 실시한다.

또 투표소 질서안내요원은 투표소 내부나 입구에서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고 주기적인 환기로 투표소 내 공기를 순환시킬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오는 24~28일 거소투표 기간에 신고하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자택 등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선관위는 또 거소투표 신고기간 후에 확진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확진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4월10~11일 사전투표 기간에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