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은 8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부과된 4~6월까지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장애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한전의 정액 복지할인을 받는 가구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나머지 업종은 5명 미만으로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8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한전은 유예신청을 하면 이달부터 6월분까지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이 기간에는 미납으로 인한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한전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신종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kc1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