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제3차 위기관리 대책 회의에서 발표된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의 세부 내용을 21일 공개했다.
이번 방안에는 코로나19로 제작‧개봉이 연기된 한국 영화 지원 계획이 포함됐다. 정부는 작품 당 최대 1억 원씩 총 42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일자리를 잃은 700여 명의 영화인에겐 8억 원을 들여 직업 훈련을 돕고 훈련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영화관이 매달 감당하던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은 90% 감면된다. 그동안 영화관 사업자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으로 영화관 입장권의 3%를 내왔으나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는 입장권의 0.3%만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영화시장 활성화를 위해 130만 장(90억 원)의 영화 관람 할인권을 관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사업의 예산은 총 170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금액을 영화발전기금 용도를 변경해 충당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다음 달 초 공고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지원 대책이 영화상영관과 수입·배급사, 제작사 등 영화 산업을 구성하는 업계와 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