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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공시로 200억 부당이득… 하이소닉 전 경영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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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공시로 200억 부당이득… 하이소닉 전 경영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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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거짓 공시로 일반투자자들에게서 수백억 원대 자금을 조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기업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의 과거 경영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하이소닉의 류모(52)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모 혐의를 받은 동업자 배모(48)·김모(49)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 피고인 3명은 각각 벌금 100억 원도 선고받았다.

류 전 대표 등은 2016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고 이 가운데 194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베트남 공장 증설 투자를 위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공시했으나 거짓이었다.

조달된 자금은 모두 경영권 분쟁 상대였던 최대주주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6년 최대주주가 된 김모씨와의 갈등으로 류씨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자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류 전 대표 등은 2018년 영업실적 악화와 적자 누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를 급히 매각하는 과정에서 새 경영진으로 나선 인수자의 횡령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류 전 대표 등에게서 회사를 인수한 곽모(47)씨는 자기자본 없이 사채로 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하이소닉 자금 186억 원을 개인 목적으로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곽씨 역시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하이소닉은 과거 사명 변경 전 지투하이소닉, 알비케이이엠디로도 불렸던 회사다.

라임자산운용이 2018년 7월 이 회사의 전환사채(CB)에 100억 원대를 투자하기도 했다.

라임은 하이소닉이 이미 경영진의 횡령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 회사에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부실 운용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하이소닉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돼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